울트라켐

물질 안전 보건 자료(GHS MSDS) 관련 문의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06-20 10:38 조회8,18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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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7월 1일부터 GHS MSDS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
 
이에 따라 한국울트라켐(주) 제품을 취급하시거나 사용하시는 장소에는 반드시
GHS MSDS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.
 
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메일 혹은 전화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메일로 요청하실 경우 보내시는 분 성함, 회사 상호, 전화번호, 요청하실 자료를
간략히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신속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 
메일주소 :  ultrachemlabs@daum.net
전화 : 031-767-0049
 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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